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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구소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 2021. 1. 6.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발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가셔서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차와 2차 수혜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1월 말에는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당연히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와 공공일자리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사람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대상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사람도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한 마디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에요.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추가로 50만원이 더 지급되는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만 신청받으며 모바일로는 신청되지 않은니 꼭 PC로만 해주세요.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가 간다고 하니 문자가 왔다면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을은 방문신청이 가능한데 1월 8일과 1월 11일 이틀만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추가 신청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라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 되어서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3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혹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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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관련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미지급합니다. 따라서 2월부터 수급 가능해지는 것이죠.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받았던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이 보류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1월 15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원금 지급 후에 2020년 12월 24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확인이 되면 지원금을 환수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안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피싱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오히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만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가 아닌 1899-9595 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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