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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기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전날보다 615명이 늘어난 38,161명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 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른 2.5단계에서 강화되는 방역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집합 금지(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 실내..
2020. 12. 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