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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구소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 2020. 11. 9.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번거러움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텐데 이 실업급여는 보통 권고사직 즉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권고사직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본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인해 정상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할지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무릎이 좋지 않지만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업부 분장으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하여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질병이 치료가 되어 향후에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병의 치료가 어려워 나중에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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