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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구소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7가지

by ♬☺♥☘∂ 2021. 1. 14.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7가지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많았던 2020년도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전년도 대비 당배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폐지됩니다.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공제(6억원)을 폐지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 공시장가액비율(2021년 95%)

 

-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1세대1주택보유고령자세액공제율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보유기간 연 8% 였던 공제율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되는 것이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구분적용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10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을 보유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로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2021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

 

4.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주택 1분양권 이라도 비과세를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자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기간 신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요건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7.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는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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