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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구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처벌 알아보기

by ♬☺♥☘∂ 2020. 6. 26.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든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근무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과 임금에 대해서 써 있지요. 혹시 모를 부당 대우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고 업무상의 재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데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에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몇 개의 필수항목이 빠졌다면 처벌이나 벌금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으로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계산방법, 임금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상관없이 아무리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만약을 위해서 좋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5종을 첨부파일로 남겨놓겠습니다.

 

(19)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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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바로 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존해야 할 서류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의결정 및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와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 증명서(법 제66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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