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연구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by ♬☺♥☘∂ 2020. 12. 7.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기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전날보다 615명이 늘어난 38,161명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 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른 2.5단계에서 강화되는 방역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집합 금지(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 노래 연습장 : 집합 금지

 

- 식당, 카페 : 일반음식점, 휴게임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시설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방역 곶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집합 금지

 

- 학원(독서실제외), 교습소 : 집합 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21시~익일 05시까지는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준수해야 합니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이깅ㄹ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놀이 공원, 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종합 소매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식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3. 국공립시설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이용 인원 30% 이하(최대 50이)로 운영

-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재 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는 안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이동 자제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3. 모임, 행사

 

-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 10인 이상 모임, 약속 취소 권고

 

4.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전환

 

5.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을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 모임, 식사 금지

 

6.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의무화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확대,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

- 수도권 주민 타 지역 방문 자제, 교통수단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

- 21시 이후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

- 모임과 행사 인원 50명 미만 제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및 행사 금지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 카페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목욕장업 사우나와 찜질시설 운영 금지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원칙, 모임 및 식사 금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

 

- 2020년 12월 7일 ~ 2021년 1월 3일

- 연말연시 모임 및 행사 자제 권고

-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기간 학사 운영 비대면 전환 권고

- 공연, 전시, 행사 등 비대면 콘텐츠 무료 제공

- 스키장 방역·안전관리 전수점검, 눈썰매장·스케이트장 일반관리시설 지정

- 대형음식점 및 유흥시설 중심 방역관리 특별점검 실시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 관리 실시

 

 메깅스 남자도 레깅스 입어야 하는 이유

 

 젊어지는 12가지 습관

 

▶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 이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