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의 필요성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이 있다.
청약통장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약을 통해 새 집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고
비교적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을 통해
내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9년 5월 이후
주택청양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각기 달랐던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
주택청약통장 혜택
1. 이자
- 이자를 주긴 하지만
현 시대에서 저축을 통한 이자소득은
그다지 높지 못하다.
- 게다가 다른 저축처럼
이자에 대한 세금도 뗀다.
- 결론적으로 재테크 수단으로는 별로다.
2. 소득공제
- 이자가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통장보다는 금리가 높다.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 방법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총 6군데이다.
- 실제로 청약을 할 때의 1순위 요건은 다양하지만
상품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 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방법
- 매월 적금처럼 넣는 방법과
비정기적으로 넣는 방법이 있다.
- 적립식은 매월 2만원~50만원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넣을 수 있다.
- 총 적립액이 1,500만원을 넘기 전까진
얼마를 넣든 제한이 없지만
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월 50만원 이하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 해지했다 다시 가입하면
그 전의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 청약을 넣을 때까지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재사용이 안된다.
- 물론 계속 저축할 수는 있다.
☞ 예외
- 당첨된 주택이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 잘못 알고 해지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해당은행에서 부활이 된다.
-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었을 때는
취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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