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1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7가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7가지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많았던 2020년도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전년도 대비 당배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폐지됩니다.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공제(6억원)을 폐지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 공시장가액비율.. 정보 연구소 2021. 1.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