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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개정의 필요성

♬☺♥☘∂ 2020. 6. 16.

20대 국회에서는 끝내 일명 '구하라법'의 개정을 위한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로 일하지 않은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소방관 딸에게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순직을 인정해 주었고 가족에게 순직 유족급여지급이 의결되어서 유족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유족 연금까지 받게 되었는데 32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약 1억원의 거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노한 딸의 아버지는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하라 친모사건과 흡사한 이 사건을 사람들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민법 개정은 하지 못했지만 판결로써 구하라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된 이 사건을 보면서 법의 결여를 판결이 채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하라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에 따라 발의된 법안인데 20여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청원을 했고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인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로써의 의무를 하지 못했다면 상속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 조문을 보면 살해나 사기 또는 강박, 유언서의 위변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만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 십년동안 남처럼 살아가다가 상속재산 때문에 고개를 들이밀 수 있는지 조금은 옛날 사람인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더욱 악하게 변해가니 법이 거기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조속히 해결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사람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제21대 국회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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